[사건번호]

국심1993서1059 (1993.7.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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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급료와 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경정)

[결정요지]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쟁점 부가가치세를 각각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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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시흥세무서장이 92.11.1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종합소

                      득세 등 12,551,000원(89귀속 종합소득세 1,028,530원 및 동

                      방위세 213,000원, 90귀속 종합소득세 5,210,330원 및 동 방

                      위세 1,073,370원, 91귀속 종합소득세 5,025,770원)의 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 납부세액 551,000원(89귀속 71,000원,

                      90귀속 240,000원, 91귀속 240,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2. 나머지 청구주장은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 중구 OO동 OO OOOOO에서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하면서 옥탑광고물 임대수입 27,550천원(‘89;3,550천원, ’90;12,000천원, ’91;12,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위 광고물 임대수입 누락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92.11.19 청구인에게 각 귀속년도분 종합소득세 등 12,550,000원을 추가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1.18 심사청구를 거쳐 93.4.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서면신고기준율에 맞게 신고하기 위하여 건물 관리인인 OOO에게 급료를 지급하고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던 총 13,500,000원(‘89;1,500,000원, ’90;6,000,000원, ‘91;6,000,000원: 이하 “쟁점급료”라 한다)과 이 건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로 추가징수한 납부세액 551,000원(’89;71,000원, ‘90;240,000원, ’91;240,000원 : 이하 “쟁점 부가가치세”라 한다)을 임대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이 건 광고물의 관리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하며 관리인 OOO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위 OOO의 확인서만 제시하는 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며, 쟁점부가가치세는 확정년도인 ‘92년도의 필요경비에 해당되므로 당초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다툼은 쟁점급료와 쟁점부가가치세가 서면신고결정 임대사업자의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등

1)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기본통칙 3-1-9...28 제3항에서 “과세특례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청구인은 관리인 OOO에게 월 500,000원씩 급료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첫째, 옥탑광고물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광고물 등의 관리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지 아니한 점,

둘째, 관리인 OOO에게 매월 지급한 급료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또는 연말정산을 한 사실도 없는 점,

셋째, 청구인은 위 관리인의 재직사실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과세특례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위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특례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며,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될 금액은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부가가치세 특례자의 임대수입금액이 누락되어 이를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면서 위 누락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추징하였다면, 동 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것이므로 쟁점 부가가치세를 각각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주장의 일부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