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739 (1993.07.20)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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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선박을취득하여 취득가액에 유사한 가액으로 수출하면서 청구법인이 부담한 당해선박의 정기검사수리비(32,657,000원)를 수출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선박매매계약일 이후 소요된 선박수리비는 해외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라 할 것이며, 수선비를 제외하고 취득원가로 해외특수관계 법인에게 매각하였음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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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2.11 선박 OO 71호를 2,156,460,000원(미화 2,830,000불)에 청구법인이 출자한 아르헨티나 법인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INDUSTRIAL S.A (이하 “OO”로 약칭한다)에 수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OO"에게 수출할 것을 전제로 이건 선박을 취득하여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비 132,657,000원을 지출하고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 유사한 가액으로 수출한 것이 부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손비부인하여 92.11.16 청구법인에게 91.4~92.3 사업년도분 법인세 57,107,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6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모든 선박은 입항후 출항시에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일단 수리점검을 하는 것이 관례이며, 선박안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선박안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칙이 부과되며 또한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급이 되어 등록이 되지 않아 항해가 불가능하므로 필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했으며, 또 동 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출항 불능으로 수출역시 불가능하므로 위 수리비는 특수관계법인을 지원키 위한 비용이 아닌 정기검사를 위한 필연적인 것이며, 동 수리비용은 기관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다소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나 일반적으로 인도전 고장이 발생한 경우 상관례상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며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제 상관례에 따르도록 선박매매계약 조항 제5조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과 해외 투자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 건 거래는 양 법인간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어업 주식회사로 부터 원양어선 2척(OO 71호, OO 72호)을 91.10.29 매입하여 이중 1척(OO 71호)을 34일간 보유하다 91.12.2 청구법인의 해외투자 법인과 수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당초부터 해외에 있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매각을 전제로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동 선박매매계약일 이후 소요된 선박수리비는 해외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라 할 것이며, 수선비를 제외하고 취득원가로 해외특수관계 법인에게 매각하였음은 저가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국외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수출할 목적으로 선박을 취득하여 취득가액에 유사한 가액으로 수출하면서 당해 선박의 정기검사 수리비를 부담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20조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정부는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출자자등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기타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있을 때등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은 원양어업을 영위하는 수산업체로 91.10.29 청구외 OO어업주식회사로 부터 이건 선박 OO 71호와 OO 72호등 원양어선 2척을 취득하여 이중 OO 71호는 청구법인이 아르헨티나에서 신설할 예정인 법인 OOOOOO에 미화 2,830,000불에 수출하기로 한 계약을 91.12.2 체결한 바 있으나, 그 후 아르헨티나에서 기존법인에 대하여만 어업허가를 주는 것으로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92.1.14 아르헨티나의 기존설립 법인인 청구외 “OO”와 다시 이 건 선박의 매매계약(수출 총대금은 동일하고, 대금지급 시기만 단축시킴)을 체결하고 92.1.31 한국은행의 해외투자 변경허가를 받아 청구외 “OO"에 자본을 투자하였으며, 이 건 선박은 그 계약조건에 따라 인도기일(92.3.30)이전인 92.2.11 아르헨티나 항구에서 인도되었다.

② 한편, 청구법인은 91.12.31 수산청으로부터 선박수출을 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허가를 얻었으며, 91.12.14부터 12.19까지 이 건 선박의 정기검사를 위한 수리비 132,657,000원을 지출하고 이를 손비처리 하였다.

③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이 당초부터 이건 선박을 수출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선박인도를 위한 출항일(91.12.23)까지의 그 보유기간도 단기간(55일)임에도 선박수출가액의 6%에 상당하는 수리비를 수출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점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둘째, 청구외 “OO”와의 매매계약은 92.1.14 체결되었고, 이 건 선박 수리비는 그 이전인 91.12.19까지 모두 발생하였으므로 선박 매매계약체결시 이 건 선박수리비 상당액을 선박의 매매가액에 포함시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이 인정되며,

셋째, 청구법인은 89.6.8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년동안 수산업을 영위해왔으므로 선박 정기검사시기와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예측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선박을 특수관계 있는 “OO”에게 수출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미 그 수리비가 확정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하고 취득가액에 거의 유사한 가액으로 수출함으로써 선박 수리비 132,657,000원이 청구법인의 손비로 계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당하게 조세부담이 감소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있는 “OO"와의 거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