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광0149 (1995.06.1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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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5서044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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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2.10.25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OO의 대지 130.5㎡와 건물 69.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9.12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8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7 심사청구를 거쳐 9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가. 청구인주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나 확정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한 바 없더라도 84.8.29 “쟁점부동산”을 37,500,000원에 취득하여 92.10.25 8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바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양도차익 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되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신고”가 없거나 그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95서448, 95.3.24, 대법원 93누18884, 94.3.22 같은뜻임)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