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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O동 OOOOO에 영업소를 두고 파지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OO상사 OOO로부터 1986년 2기에 137,251,170원, 1987년 1기에 165,873,340원의 파지를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각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외 OOO가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파지매입을 위장가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89.2.10에 198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5,097,620원 및 198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9,509,850원을 경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1989.7.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외 OOO로부터 파지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것이고, 청구외 OOO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거래당시 남인천세무서장이 교부·검열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인 청구법인에 대해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은 청구외 OO상사 OOO와 거래당시에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내용을 보면 위 OOO는 신병으로 사업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동인의 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OO고물상을 경영하고 있는 청구외 OOO이 위 OOO가 동 장소에서 OO상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또한 위 OOO의 처 청구외 OOO이 「OOO는 신병치료차 용양중으로 OO상사를 경영한 사실이 없다」고 자인하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위 OOO는 실지사업자가 아닌 것으로 믿어지므로 실지거래로서 정당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는 청구법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위 쟁점 사항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에서 제시한 청구외 OOO의 1988.6.16자 확인서를 보면 「위 OOO은 청구외 OOO의 사업자등록증상 위 OOO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는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에서 1985년부터 “OO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영업을 하여왔고 1986년 6월경 OOO에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실제 위 장소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없으며 본인(OOO)이 계속하여 고물상 영업을 하였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처인 청구외 OOO의 1988.6.24자 확인서를 보면 「위 OOO는 신병치료차 충북 음성군에 소재한 절에서 요양중이고 본인(OOO)은 OO상사(OOO)의 영업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되어 있으며, 당초 조사관서(남인천세무서)의 조사복명서를 보면 「위 OOO의 현주소지(인천직할시 남구 OOO동 OOOO)에 임하여 반장 및 아파트 관리인에게 문의한 바 OOO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아픈몸이라 몇 년째 휴양중에 있으며 아들 및 부인이 공장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꾸려가는 상태」라고 되어 있는 데 반하여, 청구인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거래에 부합되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고, 위 OOO가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상사의 직원이었다는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OO상사 OOO의 전화번호가 기록된 청구법인의 전화번호 메모장, OOO의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사본)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위와같은 청구법인의 주장은 막연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