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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8.3.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도 귀속 분 양도소득세 23,410,59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 16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8.9.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6.10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331.38㎡(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5.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8.3.7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410,5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4.27 심사청구를 거쳐 98.6.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건설업으로 과세하도록 사업장관할 남동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전을 통보하였으나, 남동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다시 주소지관할인 처분청으로 자료통보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시효임박자료라는 이유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조사도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년내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며, 그 후 9개월만에 다세대주택의 신축판매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는 등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를 전후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OO 및 같은 동 OOOOOOO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88.9.29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91.6.10 쟁점주택을 신축준공하면서, 쟁점주택을 신축·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91.2.3부터 92.5.4까지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사업소득의 한 종류인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8.9.29자 매매를 원인으로 91.1.11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취득하여 91.6.10 그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처분청에 주택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후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91.2.3부터 92.8.4까지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택신축판매를 위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 거주의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자료전이 사업장관할의 남동세무서와 청구인의 주소지관할인 처분청과의 사이에 아래와 같이 통수보를 거듭하다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98.2.3 동 과세자료전을 사업장관할 남동세무서로부터 수보받아 98.3.7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에 의하여 확인되고,
아 래
(2)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전인 89.3.18에도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O 지상에 연립주택 8호를 신축판매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후인 93.12.15부터 94.10.8까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OO동 OOOOO 지상에 연립주택 15호를 신축 분양하였음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 때 상호를 OO빌라, 사업의 종류를 건설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91.2.3부터 92.8.5까지 쟁점부동산에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91.11.11 인천시 남구 OO동 OOOOO의 대지를 취득하고, 그 위에 92.9.15 주택을 신축하여 92.8.5 동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거주의 목적으로 신축한 것 같지는 아니하며, (4)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할 것(같은 뜻, 대법원 판결 86누138, 87.4.14)인 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일시적으로 거주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신축이 거주목적이 아니었고, 쟁점주택의 신축판매를 전후하여 다른 주택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부동산거래사실이 여러 회에 걸쳐 있었음이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 보다 이를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국심96중2904 및 국심96중2915, 96.12.23)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