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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 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88.11.28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20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사실이 심사청구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전시 법규정에 의하여 89.2.18까지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55일이나 경과한 89.4.14 심사청구 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