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430 (1993.04.1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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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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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34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77.1.1 취득하여 91.3.15 양도하고 92.6.1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92.8.17 양도소득세 566,229,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6.16 심사청구를 거쳐, 9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78,000,000원에 취득하여 65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빙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없는 바, 기준시가로 당해 자산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관련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91.3.15 양도하고 92.6.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반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