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385 (1993.04.1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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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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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동조동항 단서에 규정하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있었거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2.8.13 이의신청을 하였고 92.9.8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았으며(강동우체국의 우편물배달증명서 접수번호 제45161호에 의하여 확인됨) 동 이의신청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인 92.11.7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적법함에도 63일이 경과한 92.11.10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