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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후에 하고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1992.8.26 그 결정의 통지를 받았고 심사청구는 같은 해 12.14 이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위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 경과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