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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O 소재 대지 135㎡ 중 135분지 55.9(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95.5.4 취득하여 95.11.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가액 30,400,0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25,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20 심사청구를 거쳐 9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32,000,000원이고 실지 취득가액이 31,400,000원인 사실을 양도자 OOO의 처 청구외 OOO 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31,400,000원에 취득하여 32,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계약서 및 OOO의 처 청구외 OOO 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객관적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이 없고, 계약서는 쌍방합의로 되어 있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뚜렷한 이유도 없이 단기(6개월)에 양도하면서 취득세·등록세 등 취득비용에도 못 미치는 양도차익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려워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에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정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1995.12.20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166조【양도차익의 산정】(96.1.1이후 양도소득세 결정분부터 적용) 제4항에는 「법 제96조 제1항의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가.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나.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부동산 2.~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5.5.4 취득하여 95.11.2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후 1년이내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취득가액 20,000,000원, 양도가액 30,400,000원)을 실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7.12.10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125,1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32,000,000원이고 실지 취득가액이 31,400,000원인 사실을 양도자 OOO의 처 청구외 OOO 등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OOO의 처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확인서,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 등 6인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펴보건대,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같은 뜻 : 국심 95경0372, 95.4.25, 대법 91누5983, 91.9.10),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및 거래당사자의 사실확인서외 금융자료 등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