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1016 (1989.09.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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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170,869,656원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관련증빙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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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동 OOOOO에 본점을 두고 의류소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탈세제보에 따라 처분청이 83.11.1~84.10.31 사업년도분 매출누락 170,869,656원을 적출하여 89.1.4자로 부가가치세 26,556,110원(83년제2기 : 7,301,670원, 84년제1기: 12,801,760원, 84년제2기: 6,452,680원)과 법인세 94,149,430원 및 동방위세 11,519,49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 89.3.3 심사청구를 거쳐 89.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은 소위 “비장”이라는 매출장부는 자사 직매장 매출분과 타사매장의 매출분 및 자사직매장에서 타사매장으로의 단순한 상품이동등이 혼재되어 있어 동“비장”에 의하여는 정확한 매출액을 계산할 수 없음에도 이를 근거로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횡령혐의로 고소된 공소장상 횡령금액 110,362,732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나. 본사 영업부 매출누락액 34,728,633원은 매출장부등의 근거없이 조작비율(26%)을 일율적으로 정하여 추계한 금액으로 그 산정근거가 불분명하며

 

다. 상여처분에 있어서도 경리담당이사 OOO이 현재 공금횡령으로 기소중에 있으며 장차 법원판결에 의하여 이 건 매출누락상당액이 회수될 것이 분명한데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가. 이 건 매출누락액은 경리이사로 있던 OOO의 탈세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던 원시기록인 “비장”을 근거로 실제 매출액을 계산하여 신고된 매출액과의 차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고

 

나. 본사 영업부 매출누락액계산에 있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근거없이 일률적으로 26%의 매출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도 당초의 장부상 매출액이 정당하다는 점을 반증하지도 못하고 있고 실제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관련증빙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단가조작이전의 매출이익율을 근거로 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한 것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자사직매장 매출누락금액을 109,753,930원으로, 타사매장(임차점포) 매출누락금액을 26,387,093원(합계 136,141,023원)으로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나. 청구법인의 본사영업부 매출누락금액을 34,728,633원으로 추계한 근거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및

 

다. 매출누락금액 합계액 170,869,656원을 대표자에게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은 88.7.11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이사였던 청구외 OOO을 횡령혐의로 고소한 바 있고 위 OOO은 88.11.7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83.11.1~84.10.31 사업년도중 119,000,000원의 매출누락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88.11.20~88.12.20간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장부(비장)등을 근거로 매출누락금액 총 170,869,656원(자사직매장매출분 109,753,930원, 타자매장매출분 26,387,093원 및 본사영업부 매출분 34,728,633원)을 적출하여 89.1.4자로 부가가치세 26,556,110원, 법인세 97,149,430원 및 동방위세 11,519,49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법인세경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쟁점별로 청구법인주장에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대표자에게 처분한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 91,004,940원 및 동방위세 16,713,730원은 89.4.1자로 결정고지하였음)

1) 쟁점 “가”에 대하여

청구법인 자사직매장(대전 재1직매장외 4개소) 및 타사매장의 매출누락금액 136,141,023원은 실제매출액(비장상의 매출액) 630,272,927원과 정부에 신고된 매출액 (가격조작후에 작성된 판매일보 및 공식장부상의 매출액) 494,131,904원의 차액으로서 이에 관한 처분청의 계산에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법인은 매출누락금액이 110,362,732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나”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본사(영업부)매출누락금액을 34,728,633원으로 산정한 것은 확실한 근거없이 추계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세제보자인 청구외 OOO은 영업부에서의 매출누락비율이 26%라고 진술(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30%라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사직매장의 매출누락비율(34.2%) 또는 타사매장의 매출누락비율(21.6%)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처분청이 이 건 본사영업부매출누락금액을 34,728,633원(신고된 매출액 133,571,681×26%)으로 산정한 것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추계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이 건 매출누락비율을 26%로 보고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매출액을 [신고매출액 ÷ (1-0.26)]의 방법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신고매출액 × 0.26)으로 계산하였음>

3) 쟁점 “다”에 대하여

매출누락금액 총 170,869,656원을 익금가산함과 동시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장차 법원판결에 의하여 동 매출누락상당액이 회수될 것이 분명한데도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매출누락금액은 전액 사외로 유출된 사실이 청구외 OOO의 진술, OOO의 업무상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된 점, 예금통장등 관련증빙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그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은 OOO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OOO은 대표이사 OOO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처분청이 동 매출누락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