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OO동 OOOOO 대지 202㎡를 88.2.26 OOO과 공유 지분(1/2) 으로 취득하고 88.6.23 그 지상에 상가 및 여인숙 건물 407.2㎡(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88.7.5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후 89.2.25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5.10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11,590원 및 동 방위세 2,002,310원등 합계 12,013,9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3 심사청구를 거쳐 95.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후 청구인의 처 OOO 명의로 쟁점건물의 2, 3층에서 88.10.5부터 쟁점건물 양도시까지 여인숙을 영위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쟁점건물 신축당시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를 통한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을 보면, 88년도에는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2회 양도하였는 바, 4회 취득한 것중에는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건물을 2회 신축하였고, 89년도에는 1회 취득 및 2회 양도한 사실이 각각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고, 비록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건물의 2, 3층에서 88.10.5 - 89.2.25까지 OO여인숙을 영위하였다고 하나 이는 4개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고 쟁점건물의 1층을 상가로 임대해 준 점등으로 보아 이 건의 경우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후 청구인의 처 OOO가 쟁점건물의 2, 3층에서 여인숙을 영위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쟁점건물 신축당시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폐업사실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88.10.5 - 89.2.25까지 불과 4개월간 여인숙을 영위하다가 쟁점건물의 양도와 동시에 동 여인숙을 폐업한 사실로 볼때 여인숙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당시 빌린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79 - ’91 기간동안 대지, 전, 답, 임야, 과수원, 단독주택, 상가건물등 부동산을 11회 취득 및 6회 양도하였고, 특히 동 기간중 청구인은 단독주택 및 상가건물을 4회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취득당시인 88년도에는 4회 취득, 2회 양도하였으며, 양도당시인 89년도에는 1회 취득, 2회 양도하는등 청구인은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