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0005 (1993.03.16)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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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국심1992중0998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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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이 건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외 OOO가 90.9월 부과된 양도소득세등 16,812,020원을 체납하자 동인의 소유였던 충청남도 청양군 목면 OO리 O OOOOOO 임야 82,645㎡중 지분 4분의 1을 90.11.15 압류처분하였고, 그후 동 압류처분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92.2.13 청구인이 위 토지를 OOO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 청구인 명의로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92.7.20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위 압류된 토지를 공매할 것이라는 통지를 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우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를 보면, 청구인이 심판청구 대상으로 한 92.7.20 공매통지는 위 압류된 부동산을 공매하겠다는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는 이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가져오게 하는 새로운 처분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다.(국심 92중998, 92.6.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