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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속 종합소득세 95,159,590원의 과세처분은 92과세연도 의료수 입금액을 재조사결정하여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OOO동 OOOOOO에서 의료업(정형외과)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89년~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89~’92 과세연도에 의료수입금액 1,401,770,060원과 기타(부동산임대 등) 수입금액 119,636,709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8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797,220,670원 및 89~90년 귀속분 방위세 87,790,780원을 93.6.16 청구인에게 경정 또는 결정고지하였고, 93년 10월 심사청구결정에 의해 89~90 귀속연도분 종합소득세 213,841,180원 및 방위세 29,539,86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 다 음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8.11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관계규정을 보아도 추정에 의한 과세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신고 등이 없어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은 동업자와 권형을 맞추는 등 경제적 합리성에 맞게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든 금융거래금액이 의료수입에서 생긴 것으로 추정하고 예금금액을 월별로 안분하여 산출한 “월별수입금액 내역서”에 청구인 처 OOO의 확인을 받아 그 금액과 신고한 의료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의료수입금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 청구인의 처 OOO의 확인을 받은 의료수입금액과 신고한 의료수입금액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89년~9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또는 결정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명의 예금통장 및 차명계좌 예금통장의 예금금액 중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이는 예금의 합계금액과 신고 또는 당초 결정한 의료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청구인의 처로 터 확인을 받아 이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이 건 의료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내용을 본다. 부산지방국세청(특별조사 1담당관)에서 청구인의 89~92 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을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조사결정하고 93.5.27 처분청에『수입금액 이동결의서』를 통보하였는 바 과세연도별로 의료수입금액을 조사결정한 내용을 보면(부동산임대수입금액 등 기타 수입금액 누락 119,636,709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① 89~91과세연도의 의료수입금액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및 차명계좌의 예금금액 중 출처가 밝혀진 금액을 제외하고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이는 금액을 집계하여 청구인의 처 OOO로부터 의료수입금액 누락사실을 확인 받았다. 청구인은 93년 5월 작성한 위임장에서 “청구인은 진료만 하고 의료수입금액은 처 OOO가 일체 관리하여서 그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세무조사 관계는 OOO에게 위임하며 과세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하고있어 금융추적조사내용에 대해 청구인의 처 OOO가 확인한 의료수입누락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92과세연도의 의료수입금액은 89~91 과세연도와 동일한 금융추적조사에 의해 조사된 예금금액 144,278,000원을 이 예금을 예금한 날짜의 수 93일로 나누어 일일평균예금금액 1,551,370원을 일일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연간 진료일수 303일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470,064,000원을 92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금액과 신고한 의료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였는 바
89~91 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은 조사된 예금금액 그대로 결정하면서도 92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은 조사된 예금금액과는 다르게 추계조사결정한 사유가 분명하지 않고, 그 추계조사 결정방법에 있어서도 예금액 144,278,000원을 93일간의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았으나 매일 예금한 금액을 보면 1일 최하 45,000원에서 최고 3,000,000원으로 그 날 예금한 금액이 그날의 의료수입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수입금액 추계방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 규정하고 있는 총수입금액 추계조사 결정방법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92과세연도 의료수입금액은 재조사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주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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