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3124 (1994.10.11)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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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법인이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위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원천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1993부2564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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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울산시의 분뇨수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고 해당 법인세를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91.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8,372,00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수입금액 3,959,930원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신고누락 금액을 익금가산하여 93.6.16자로 법인세를 경정결정한 후에 91.1.1~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665,25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의 수입금액 1,415,000원이 당초 보다 추가로 신고누락되었음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법인소득금액을 재경정하고 93.8.16자로 91.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186,420원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367,9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하여 93.8.16자로 청구법인의 91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4,604,600원과 92년 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2,177,96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2 심사청구를 거쳐 9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에 유류대, 차량관리비, 접대비, 기부금 등 지출한 경비를 신고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고 신고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하여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상 상여처분이란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한 것이 사내에 유보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서 그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어느 특정의 임원이나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그 귀속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위의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귀속이 불분명하여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50조 제4항에 의거 원천세를 자진납부하지 않아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수입금액누락분 전액을 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경비를 추가로 지급한 근거가 없다고 하여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수입금액 신고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31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한다(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하고, 그 제‘나’호에서는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청구법인은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장부에는 청구법인의 총수입금액 중 91.1.1~12.31 사업년도에 9,037,250원과 92.1.1~12.31 사업년도에 5,374,930원이 누락되었고, 법인세 신고도 누락된 장부에 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여 신고하였다.

②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면서 위의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가산하고 이를 실지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로 처분한 데 대하여, 수입누락금액 전액을 상여처분함은 부당하고, 이 건 청구에 앞서 93.10.2 법인세 불복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은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③ 당 심판소에서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법인세 불복청구 심판(국심 93부2564, 이 건과 같은 날)에서 청구법인은 91.1.1~12.31 및 92.1.1~12.31 사업년도에 비치·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하여 신고한 수입금액은 실지로 발생한 수입금액의 85.1%와 92.8%로서 대부분의 수입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였다 할 것이므로 장부증빙이 없거나 중요부분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고 수입누락금액에 대응하여 발생한 실지로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결정하였다.

라.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에서 추가로 확인된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익금가산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의 법인세 불복청구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93부2564, 이 건과 같은 날)에서 청구법인의 91.1.1~12.31 사업년도 및 92.1.1~12.31 사업년도의 법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한 처분청 처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을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상여로 처분할 금액이 얼마인지와 사실상의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앞의 ‘라’에서와 같이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을 실지 조사방법으로 처분한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바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해 상여처분할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액 전액으로 한 처분청 처분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외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니지만 청구법인의 주주인 동시에 임원인 사실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이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매출누락한 금액이 위 OOO에게 귀속된 것이 확인된 바 있어 OOO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위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94.9.9 우리심판소의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