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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81조를 종합해보면 심판청구가 위 청구기간 경과후에 있은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은 심사청구결정서를 95.5.30 수령하였음이 등기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95.7.2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적법한 청구인바 청구인은 71일만인 95.8.9에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