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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산직할시 동래구 OOO동 OOO번지 소재 OO호텔 지하1층에서 OOO나이트클럽(매장규모 약 230평)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던 자로서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과세자료(공소사실)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위 무자료 주류매입 270,374,000원에 대해 부가가치세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8.16 청구인에게 별지처분 내용과 같이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3.9.7 심사청구를 거쳐 93.11.18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를 하여야 할 아무런 정확한 근거도 없이 청구인이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에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허위로 작성된 진술서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수사기관에 구금된 상태에서 허위로 진술한 내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달리 주장하거나 제시한 것이 없어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사실에 의한 과세자료이므로 허위로 진술된 과세자료라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사기관(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은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이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는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각호는 추계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의 경우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0.12월부터 93.6월까지 양주등 주류 270,374,000원 상당량을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을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고 전시규정에 의하여 추계방법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는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관이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여 준 허위진술을 근거로 과세함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할 뿐 통보된 과세자료(공소사실)가 강박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임을 전혀 입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위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문도 제시하지 못하고, 또 위 양주등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없음을 전혀 입증하지 못한 점으로 보아 위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아 전시법령에 의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부 과 처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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