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2516 (1993.12.17)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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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 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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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2.부터 같은해 5.까지 수회에 걸쳐서 청구외 OOO에게 합계 481,88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해 7.부터 10.까지 이자포함하여 합계 517,000,000원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위 대여액과 상환액의 차이인 35,120,000원의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1993.2.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종합소득세 15,287,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전심절차를 거쳐 93.9.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OOO의 부도로 인하여 담보재산중 OOOO호(선박)를 90,000,000원에 매각하여 원금일부를 변제받았을 뿐 이자는 받은 적이 없고 남아있는 담보재산인 OOOO호(선박)도 그 감정가액이 237,835,320원에 불과하여 나머지의 원금확보도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자소득을 얻은 것으로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자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으로 이자를 수령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에 의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는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약정에 의해 청구인에게 발생된 이자 35,120,000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도 그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현실적인 이자의 수입여부에 관계없이 약정에 의하여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1.2.부터 같은해 5.까지 청구외 OOO에게 합계 481,880,000원의 금원을 대여하면서 그 이자로 같은해 7.부터 10.까지 35,12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은 1991년도에 총수입금액 35,120,000원에 상당하는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위와 같이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위 OOO의 부도로 인하여 위 대여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그 원리금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만한 신빙성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