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2511 (1993.12.2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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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과세기간중 2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금융·보험업·부동산업과 용역업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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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답 175㎡중 청구인지분 87.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8.31 청구외 OOO과 공동의 취득하여 90.5.18 양도하고 그에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93.6.16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신고를 부인하고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90귀속 종합소득세 18,850,730원 및 동 방위세 3,770,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26 심사청구를 거쳐 93.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토지를 87.10.22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양도한바 있으며, 부산시 북구 OO동 OOOOOO 토지를 88.5.31 취득하여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89.3.23 양도한 사실이 있을 뿐 쟁점토지의 거래 이외에 다른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부산시 북구 OO동 OOOOO 답 1,091㎡를 취득하여 그 토지의 7필지로 분할한후 그중 1필지의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과세기간중 2회이상 부동산을 거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규정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3호에서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조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업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기본통칙 2-4-8……20에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제1항 제1호에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단순히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매매행위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구체적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야 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은 부산시 동래구 OO동 OOOOOO 토지 133.9㎡를 84.3.24 취득하여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87.10.5 양도한 이래 수년간 계속하여 매년 1회이상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사실이 국세청 전산(D/B)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부동산 소재지

지 목

면적(㎡)

취득일

양도일

동래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

  북구 OO동 OOOOOO

  북구 OO동 OOOOOO

대    지

단독주택

대    지

단독주택

대    지

단독주택

대    지

단독주택

133.9

164.38

143.00

139.29

125.70

213.62

181.50

457.92

 87.5

144.0

 11.0

84. 3.24

85.10.24

87.10.22

88. 5.22

88. 5.31

89. 2.10

89. 8.11

89. 9. 8

88. 8.31

88. 8.31

87.10. 5

88. 6.29

89. 2.14

보유

 

90. 5.18

보유

91.11.26

위와같은 회수와 규모로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본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