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경2308 (1995.10.0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건물을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후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 대지 169㎡의 토지를 91.6.24 취득하여 92.4.28 위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399.2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및 주택 64.48㎡를 신축하고 92.5.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후 94.6.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수의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건설업자로서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이 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쟁점건물분에 대한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20,068,0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3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수의 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건물에 대하여는 신축 후 2년 2개월간 부동사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한 것으로서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사업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쟁점건물을 신축·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O(구번지 OOOOOO) 전 881㎡를 91.6.24 취득하여 그 중 일부토지인 169㎡의 지상에는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잔여분 토지 712㎡ 지상에는 연립주택 544.8㎡를 신축하였는 바 쟁점건물에 대하여 “OO상가”라는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위 연립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신축 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있다. 또한 청구인은 89 - 94 기간동안에 부동산을 24회 취득하고 23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그 회수에 있어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청구인은 부동산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라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하여 2년 2개월간 임대하다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 중 4층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사업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가 아닌 단순한 고정자산을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금상 양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 또한 발견되고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쟁점건물을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후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81년부터 94년에 걸쳐 대지, 전, 답, 임야, 잡종지,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상가건물등 각종 부동산을 30회 취득하고 29회 양도한 사실이 있고, 특히 동 기간중에 연립주택은 12회, 상가건물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 2회씩 각 신축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다수의 부동산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의 과거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므로 쟁점건물을 임대등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한 후 사업자금의 압박으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