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10.20.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 대지 180.5㎡ 건물 198.2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89.4.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89.6.5. 자산양도차익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45,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95.5.10.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4,020,130원 및 동 방위세 1,890,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9. 심사청구를 거쳐 95.7.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88.10.20. 쟁점부동산을 145,000,000원에 취득하여 89.4.17. 150,000,000원에 양도한 후 이와 관련된 취득 및 양도계약서와 거래당사자(청구외 OOO, 청구외 OOO)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89.6.5.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예정신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대비 200%이상이고 반면에 양도가액의 경우 기준시가 대비 140%정도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사실로 보기 어려워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실관계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거래가액과 처분청이 결정한 기준시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2) 특히, 취득가액의 경우 기준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취득한 것이 되는데 그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그 사유가 소명된 바 없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인 불과 6월만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단기 보유후 양도하였다고 인정되며, 더욱이 그 차액이 5백만원에 불과함에도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특단의 사유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위의 사실관계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며,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