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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8.11.22 그의 어머니 OOO으로부터 OO수산주식회사 발행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3.18 증여세 50,393,720원 및 동 방위세 9,162,49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5.3 심사청구를 거쳐 93.7.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은 OO수산(주)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88.11.14 사망하였는데 어머니(OOO)는 88.11.22 자신이 소유하던 위 회사 주식 10,000주중 쟁점주식 포함 7,000주를 그의 딸이자 청구인(61.10.27 일생)의 누나인 청구외 OOO(60.10.8 일생)에게만 단독양도 하였으나 그당시 위 회사에 경리담당이던 청구외 OOO이 위 7,000주 가운데 쟁점주식 4,000주를 청구인과는 하등의 상의도 없이 주주명부등에 청구인 소유로 등재하고 권리행사등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실질소유자는 누나인 청구외 OOO이지 청구인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외 OOO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재산인 청구외 OOO이 수증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나. 먼저 이 건 납세의무성립당시(88.11.22)시행되던 상속세법 제34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및 그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그 자신이 쟁점주식을 수증받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본인(OOO)은 모친인 OOO의 주식 7,000주를 단독 양수하고도 그당시 OO수산주식회사에 경리담당으로 모든 업무를 총괄함을 기화로 위 주식중 4,000주는 OOO(청구인)의 승락도 없이 임의로 주주명부에 OOO 명의로 등재하고 모든 권리와 소유권을 본인이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이 건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지 또는 청구외 OOO인지를 살피건대 위 주식 7,000주를 어머니가 아들인 청구인에게는 한 주도 주지 아니하고 딸(청구인의 누나)인 청구외 OOO에게만 양도 또는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고 청구외 OO수산주식회사의 주주별 주식변동상황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어머니 OOO의 주식 7,000주중 4,000주가 청구인의 주식으로 88.11.22 변동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관계법령에 의하여 증여세 및 그 방위세를 과세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보인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