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1. 부산진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864,040원을 부과한 처분은 양도토지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위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 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 가한 가액을 기초로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 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1.4.19 부산시 강서구 OO동 OOOO O 도로 65㎡중 5분의 1지분을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1993.1.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양도소득세 864,04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3.2.9 이의신청 같은해 4.21.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6.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당시 공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인 ㎡당 420,000원을 기준으로 위와같이 과세하였다. 그러나 위 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없는 도로로서 청구인은 그 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또한 양도당시 공표되어 있던 위 공시지가는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어 0원으로 경정되었음에도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고 기준시가는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420,000원으로 공표되어 있었으므로 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청구는 위 토지의 양도당시 공표되어 있던 개별공시지가인 ㎡당 420,000원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소득세법 제60조,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부산시 강서구청장 작성의 지가경정결정보고(통보)(토관 58323191, 1993.4.2) 및 공시지가 질의에 대한 회신(토관 58322-45, 1993.2.1)에 의하면, 당초 위 토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공표되었던 ㎡당 420,000원은 위 토지가 지목이 공부상 도로이며 사실상 이용상황도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경정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소급적으로 취소되어 그 양도당시의 공시지가는 없는 것으로 경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개별공시지가(㎡당 420,000원)를 유효한 것으로 하여 위와같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결국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위 관련규정에 따라 위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초로 기준시가를 결정하여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