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948 (1993.07.0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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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신고한 가격은 평당 1,983,400원이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평당가격이 3,000,000 내지 3,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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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3.7 취득한 경남 양산군 웅상면 OO리 OOOO O대지 317㎡ 및 그 지상건물 346.48㎡를 1990.12.1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1992.11.20 청구인에게 이에 따라 결정한 1990년도분 양도소득세 94,586,930원 및 동방위세 18,561,6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9 심사청구를 거쳐 같은해 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6,000,000원에 취득하여 190,200,000원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고 위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190,200,000원, 즉 평당 1,983,400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중개인등에게 탐문한 자료등에 의하면 위 부동산의 시가가 양도당시 평당 3,400,000원정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양도가액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실지거래가액으로서의 취득 및 양도가액이 모두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기준시가에 의하여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위 부동산을 96,00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그 취득가액이 80,000,000원인 것으로 인정되고, 양도가액도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은 평당 1,983,400원이나 처분청에서 위 부동산의 인근 부동산중개소등에 임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평당가격이 3,000,000 내지 3,500,000원 정도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 주장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