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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9.5.2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OO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90.3.6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회원권의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2.8.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98,400원 및 동 방위세 399,8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10 심사청구를 거쳐 93.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을 89.5.2 OO개발주식회사로부터 35,000,000원에 취득하여 90.3.6 청구외 OOO에게 3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국세청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회원권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도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회원권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제시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이 건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 국심 91서1181, 91.9.3 대법원 88누11032, 89.9.12외 다수).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