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349 (1989.5.29)

[세     목]

국기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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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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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단서에 이의신청을 거친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신청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거나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내에 심사청구를 하여야 한다라고 할 것(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2-02...61 동지)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88.8.16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88.9.19 이의신청 결정기각 통지를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적법한 청구는 전시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 부터 60일이내인 88.11.14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한을 경과한 88.11.16 심사청구를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심판청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