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부0328 (1993.4.28)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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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한 60일이 되는 날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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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1조 제1항에서 “공시송달은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우편송부한 납세고지서가 89.1.17 반송되자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를 통하여 청구인의 거주지 무단전출을 확인한 후, 89.1.25 위 고지내용을 공시송달한 사실과 92.3.25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은 위 공시송달 공고일인 89.1.25로부터 10일이 경과한 89.2.4부터 60일이 되는 날인 89.4.5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상당기간이 경과된 92.3.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