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구2910 (1994.01.0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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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날로부터 66일이 되는날인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부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6조【이의신청】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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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관련 우편물 배달증명서 및 이의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93.4.9 이 사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후, 이날로부터 66일이 되는날인 93.6.14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이의신청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은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