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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북 구미시 OO동 OOO 외 3필지 답 2,852㎡를 89.12.8 취득하여, 90.12.10 양도한 후 91.5.31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취득 : 28,479,000원, 양도 : 31,931,000원)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사실과 다르다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92.8.16 청구인에게 90년 귀속 양도소득세 7,200,640원 및 동 방위세 1,440,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6 이의신청과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3.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 양도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양도가액을 잘 몰라 31,931,000원에 신고한 것이므로 취득가액은 28,479,000원으로, 양도가액은 34,200,000원으로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으로부터 위 토지를 양수한 청구외 OOO에게 확인한 결과 실지양도가액이 34,200,000원으로 밝혀졌다 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다툼은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한 경우 그 신고기한이 지나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가액이 확인된다 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자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또는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증빙서류제출시기를 지나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거나 또는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중 어느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대법원 90누2666, 90.8.28 동지). 다. 청구인의 경우 위 부동산을 90.12.10 양도하고 91.5.31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금액으로 신고하였음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으며 이 부분 다툼이 없는 바, 이와같은 경우 전시 법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다 할지라도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액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위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