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서0016 (1989.03.29)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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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87서1076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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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O에 거주하는 자로서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 OO소재 OOOOOOO OOOOO OO OOOO(17평형)를 OOOOOOOOO조합으로부터 84.12.29 분양가액 12,640,000원에 취득하여 87.12.1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동 자산에 대한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바,

처분청은 전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88.5.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38,950원 및 동방위세 727,79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9.27 심사청구를 거쳐 89.1.4 심판청구에 이른 것이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OO리 O OOOO 소재 아파트를 84.12.29 OOOOOOOOO조합으로부터 12,640,000원에 취득하여 87.12.15 OOO에게 15,3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이는 법인과의 거래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양도부동산을 주택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주택조합과의 거래는 개인간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며 아울러 청구인이 이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건 주택취득시 주택조합과의 거래를 개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또는 법인과의 거래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84.12.29 OOOOOOOOO조합으로부터 취득하여 87.12.15 양도한 것으로서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양도 및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관할관청의 설립인가만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개인과의 거래로 봄이 당 심판소의 일관된 견해(국심 87서1076호, 87.8.14 동지)이고, 또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으나 이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등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