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89부0132 (1989.04.24)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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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결정요지]

60일이 지나서 제기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합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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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는 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 경과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이 건 심사청구 결정서를 1988.11.25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서를 1989.1.25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기본법 제6조에 규정하는 기한연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와 증빙을 1989.4.19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치 아니하고 있어 위 기한연장의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 내인 1989.1.24(화요일)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내의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