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2143 (1993.11.10)

[세     목]

방위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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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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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8.28 의정부시에 수O된 의정부시 OO동 OOOOO 외 11필지 임야 등 2,9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보상금 91,111,000원을 90.12.27 수령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93.3.2 청구인에게 ’90년도분 동 방위세 8,516,7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이의신청 및 93.6.17 심사청구를 거쳐 93.8.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법을 알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인데 실양도가액(보상가액)보다 1.5배나 더 많은 기준시가로 산출한 양도가액을 근거로 방위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청구인에게 관련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단서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다.

 

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의정부시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위 법령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는 면제하고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