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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청구인들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8.12부터 1994.10.31까지 각각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별지 기재의 건축물(전용면적 232.16㎡, 공용면적 42.53㎡, 지하주차장면적 35.78㎡, 계 310.47㎡, 이하 “이건 아파트”라 한다)의 연면적(공유면적포함)이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내역별첨)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별지기재의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1994.11.16 및 1995.1.16과 1995.1.18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하면 298㎡를 초과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에서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만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거용에 공하지 않는 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연면적이 274.69㎡로서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3제1항제2호(4)목의 규정에 의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1995.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서도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주차장면적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1구의 건물의 연면적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건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사 지하주차장을 주거용건물의 일부로 보더라도 잔금납부를 미루면서 1995.1.1 이후에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취득세 중과처분을 면해주고, 그 이전에 취득한 자에게만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경정을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이 취득한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 등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고급주택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생략)”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 고급주택 ... 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4)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을 포함한다)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대통령령 제14481호) 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 이하인 주거용공동주택에 부과하는 취득세에 대하여는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들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4.8.12부터 같은해 10.31까지 각각 취득한 이건 아파트의 연면적(공유면적포함)이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은 먼저,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면적을 포함하면 298㎡를 초과하나, 지방세법시행령 제76조제2항에서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만을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거용에 공하지 않는 지하주차장면적을 제외하면 298㎡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1995.1.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서도 고급주택면적 산정시 지하주차장 면적 등 공용면적을 제외하여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 제외)이 245㎡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건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4)목의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유면적포함)이 298㎡를 초과하는 주거용공동주택」을 사치성재산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1구의 건물은 우선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이냐의 여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어느 건물의 지하차고로 쓰여지는 부분이 구조상 독립되어 있고 별도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어 외형상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하여도 동일지번, 동일구역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주거생활단위로 제공되고 있다면 이는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대체시설로 전체로서 일괄하여 하나의 주거용건물의 일부라고 보아야 하고, 본 건물과 분리하여 별개의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5.22, ‘89누2363)고 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개정, 대통령령 제14481호) 부칙 제2조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처분청에서 1995.1.1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1994.12.31 개정, 대통령령 제14481호)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되기 이전의 구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4)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건 아파트 연면적이 지하주차장면적과 공유면적을 포함하여 298㎡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고, 다음으로 청구인들이 지하주차장을 주거용에 공하고 있는 건물의 일부로 보더라도 잔금납부를 1995년으로 미루면서 1995.1.1 이후에 이건 아파트를 취득한 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그 이전에 취득한 자에게만 취득세가 중과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면 1995.1.1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중이거나 사용검사를 받은 건축물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연면적이 298㎡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6. 24
내 무 부 장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