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관0004 (2000.12.31)

[세     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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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수입한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지(기각)

[결정요지]

실지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수입신고시 누락된 거래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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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6.8.6 처분청에 신고번호 19010-96-0801276호외 19건으로 미국산 OO 프로젝선 티브( OOOO Projection TV: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통관하였다.

수입통관후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이 실지지급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적발하고, 1998.12.1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으로 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고발하고, 수입지세관에 관세차액등을 추징하도록 통보하였다. 1999.3.4 OO세관장으로부터 추징통보받은 처분청은 1999.3.15 및 3.16 청구인에게 저가신고로 누락된 1999년도분 관세 3,371,820원, 특별소비세 9,108,620원, 교육세 2,732,600원, 부가가치세 5,737,110원, 가산세 2,113,570원 합계 23,063,720원(내역 별지)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5.29 이의신청 및 1999.9.21 심사청구를 거쳐, 2000.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관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청구외 OOO사의 OOO과 OOOOOOO사 OOO로부터 수입하였는데, OO세관에서 조사를 받은 것은 청구외 OOO만 조사를 받았는데도, OOO와 거래한 쟁점물품도 저가신고한 것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으며, 통상적으로 수입시 거래가격은 수차에 걸친 협상으로 결정되는데 가장 낮은 가격표를 증거로 채택함은 부당하고, 수입승인서의 차액금액표시는 분쟁시 사용하려고 만든 것이고, 수출자의 별도송금요청 팩스는 청구외 OOO이 보낸 것이고, OO세관에서 압수한 서류가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 있으나 돌려주지 아니하여 입증을 못하며, OO지방 법원의 유죄판결도 부정수입분을 명시하여 판결한 것도 아닌데 처분청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타사의 가격표와 통관관련서류를 보면 단지 F.O.B와 C&F와 의 차이뿐이므로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

 

나. 관세청장 의견

쟁점물품의 수입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모델의 거래가격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차이가 있는점, 청구인이 업자용 수입승인서상에 별도의 차액계산을 해놓은점, 수출자와 청구인간의 전문에서 Inspection fee 명목으로 별도의 금액을 송금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점 및 OO지방법원의 유죄판결 내용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저가로 수입신고하였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의 결정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5. (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국 시카코 소재 OOOOOOO OOOOOOOOOO OOOOOOOOO, Inc. OOO와 OOO International사 OOO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오퍼가격과 신고가격을 달리하여 실제가격보다 20% 저가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수입승인서, 수출자와의 전송자료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1996.8.7 OO은행장(OO지점)이 발급한 수입승인(신청)서 (승인번호 I0706608AA00064)를 보면 쟁점물품 모델 KP-53XBR45 4세트 및 KP-61XBR48 2세트의 금액이 FOB 미화 14,640달러인데 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인 미화 18,880달러와의 차액 미화 4,240달러를 표시하고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바 이러한 차액표시 수입승인서가 17매이며, 1996.8.26 미국내의 수출자가 청구인에게 보낸 팩스를 보면 신용장의 개설과 별도로 Inspection Fee 명목으로 별도송금 20%를 요청하고 있는 사실이 OO세관의 조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OO지방법원 단독심(98고단 10023, 1999.2.19)에서는 청구인이 1996.7.8부터 1997.12.31 까지 김포세관등으로부터 쟁점물품 237대를 수입하면서 실지거래가격이 미화 409,222달러임에도 미화 333,91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관세차액 5,906,865원을 포탈하였음을 인정하여 징역8월 및 보호관찰 6개월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2년 유예한바 있으며, OO지방법원 형사3부 (99노 684, 99.10.6)에서는 원심판결내용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모두 인정하고 원심의 양형이 무거움을 고려하여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지거래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사실이 관련자료 및 OO지방법원의 판결에서도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수입신고시 누락한 거래금액은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시 누락된 거래금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등 불복 내역

(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

관 세

특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

가치세

가산세

합 계

19010-95-0801276

(960806)

159,140

429,680

128,910

270,700

98,830

1,087,260

19010-97-0200661

(970205)

275,170

742,970

222,890

468,060

170,880

1,879,970

49522-97-0703048

(970712)

174,660

471,580

141,470

297,100

108,460

1,193,270

49522-97-0704087

(970719)

108,780

293,720

88,110

185,040

67,550

743,200

49522-97-0705055

(970722)

218,480

589,900

176,970

371,640

135,680

1,492,670

49522-97-0706119

(970728)

109,410

295,410

88,620

186,110

67,950

747,500

49522-97-1102073

9971110)

108,300

297,080

89,130

185,840

68,020

748,370

49522-97-1102086

(971110)

101,310

273,560

82,070

172,340

62,910

692,190

49522-97-1201413

(971208)

59,880

161,690

48,500

101,860

37,170

409,100

19010-97-0302284

(970311)

211,040

569,820

170,940

358,990

131,060

1,441,850

19010-97-0402311

(970408)

250,210

675560

202,670

425,610

155,390

1,709,440

49522-97-0504641

9970522)

221,840

598,950

179,690

377,340

137,760

1,515,580

49522-97-0505549

(970526)

125,260

338,210

101,470

213,070

77,780

855,790

49522-97-0606417

(970630)

108,770

293,680

88,100

185,020

67,540

743,110

49522-97-0903088

(970918)

94,830

256,050

76,820

161,310

58,890

647,900

49522-97-0903091

(970918)

222,490

600,720

180,220

378,460

138,170

1,520,060

19010-96-1002997

(961015)

351,320

948,550

284,570

597,590

218,180

2,400,210

19010-96-1204027

(961213)

298,060

804,740

241,430

506,990

183,100

2,036,320

49522-97-0504638

(970522)

21,490

58,020

17,400

36,550

13,330

146,790

49522-97-0603049

(970614)

151,380

408,730

122,620

257,490

112,920

1,053,140

20 건

3,371,820

9,108,620

2,732,600

5,737,110

2,113,570

23,06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