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1481 (1993.08.2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취하
[제 목]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취하)
[결정요지]
(내용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따른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취하합니다.
[이 유]
위 청구인으로 부터 1993. 6. 9 국세심판청구가 있었으나 1993. 8.24 동건에 대한 취하서의 제출이 있어 당소 접수번호 제3613호로 적법하게 접수 처리하였음을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