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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소재 답 904.3㎡, 같은동 OOOOO 소재 답 803㎡, 같은동 OOOOO 소재 답 122㎡ 합계 1,8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2.6.30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90.6.20~90.12.1 기간에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O동지구 택지개발계획에 의하여 대한주택공사에 협의수용되었기 때문에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79,001,660원은 감면하고 동 방위세는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농지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한 비과세제외 대상으로 보아 92.12.15 청구인에게 동 방위세 28,440,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0 심사청구를 거쳐 93.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68.1.29자로 부천시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내의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되어 있었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8년 자경농지로 보지 아니하고 동 방위세를 과세하였으나 68.1.29자로 지정된 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도시개발계획 승인절차가 없어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효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분당, 일산, O동지구의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하여 새로운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90.2.8자로 건설부의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토지수용 업무에 착수한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20년전에 효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폐기된 도시계획의 지정일자인 68.1.29을 도시계획에 편입된 날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부천시의 도시계획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68.1.29 도시계획내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O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5조 제6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해당되는 한편, 양도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 시행령 부칙(88.12.31 대통령령이 제12564호) 제1조 및 제3조의 규정에서 동 시행령은 89.1.1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9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쟁점토지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및 당심판소가 부천시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68.1.29 건설부고지 제61호로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인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89.4.29 건설부 고시 제193호로 택지개발사업 지구(O동지구)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쟁점토지는 양도일인 90.6.22 현재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내의 농지로서 동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68.1.29)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비록 양도일 현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앞에서 본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