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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1991.11.5. 처분청으로 부터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소유토지인 인천시 중구 OO동 OOOOO OO 토지 9,000㎡로 물납하였으나 처분청은 1992.7.2. 위 토지초과이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는바, 청구인은 위와같이 처분이 취소되었으므로 물납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환원시켜달라는 취지로 심판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위 부동산을 위와 같이 물납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위법 또는 부당한 세법상의 처분을 받았다거나 또는 세법에서 위 물납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물납자인 청구인에게 환원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