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경0964 (1993.07.10)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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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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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취 득 일

부천시 남구 OO동 OOO OOOOO OO OOOO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OO리 OOOO외 6필지(임야 71,610평)

강원도 화천군 간동면 OO리 OOO 외 9필지(임야 47,871평)

강원도 화천군 OO리 O OOO 외 3필지(임야 34,894평)

강원도 화천군 OO리 O OOO 외 7필지(임야 49,212평)

87.8.5

88.3.17

89.4.21

90.12.4

91.1.22

처분청은 중부지방국세청의 과세자료전에 의거 위 부동산이 청구인의 남편(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증여의제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2.11.16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증여세 81,288,790원 및 동 방위세 11,833,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2.31 심사청구를 거쳐 93.4.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 남편은 청구인 보다 재력이 없는 사람이고 남편이 쟁점부동산을 사서 팔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 남편에게 부동산취득 및 양도에 권한을 일부 위임하여 준 것일 뿐 청구인 자금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남편 OOO이가 92.7 에 조사공무원에게 문답서로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위 OOO이 대표이사로 있는 『OOOOOO주식회사』의 『레져산업단지』조성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청구인도 92.7 에 조사공무원에게 서명날인한 문답서 확인 내용에서 남편 OOO이가 사업관계상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지 청구인은 가정살림만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부동산에 대한 거래내용을 전혀 모르는 것으로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과세이후에 결혼때부터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활용자금과 생활저축에 의한 예금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지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당사자간 사전합의하에 실질소유자가 명의를 달리하여 등기하였을 경우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심판청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남편 OOO이 강원도 화천에 있는 임야를 사서 팔면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하기에 남편에게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주었다고 하고 있는 바 이는 상호간 의사소통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2) 청구인은 청구인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남편의 확인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남편은 쟁점부동산은 레져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이었고, 당시 본인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청구인 등 명의로 취득,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라. 위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