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232 (2011.04.27)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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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생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저가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취소)

[결정요지]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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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9.17. 청구인에게 한 2009.2.9. 증여분 증여세 12,138,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2.9.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 OOOOO OO OOOO(57.8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동생인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2009.11.27. 증여재산가액200,000,000원에서 임대보증금 60,000,000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과세가액140,000,000원, 납부할 세액을 21,333,300원으로 증여세 신고 후 이를납부하지 아니하다가, 2009.11.30.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로서 채무대위변제액 60,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증여세과세가액을 80,000,000원, 납부할 세액을 9,873,52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한 후 이를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1.7. 이를 거부통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0.3.22. 특수 관계자간의 저가양수라는 이유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20,00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을 1,882,350원으로 수정신고하면서 기 납부한 증여세 중 7,991,17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재차 재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0.3.22. 이를 거부통지하고 2010.9.17. 청구인에게 과소신고한 2009.2.9. 증여분 증여세 12,138,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7.12.22.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08.2.22. 상속인인 청구인과 OOO은 쟁점건물을 협의분할로 또 다른 상속인인 OOO에게 이전하는 조건으로 OOO으로부터 60,000,000원씩 지불받기로 하되 자금사정 부족으로 지급불능시 쟁점건물을 OOO과 청구인에게 적정가격으로 평가하여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은 OOO이 보유하게 되었는 바, 이후 2009.2.9. OOO의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전세금 60,000,000원과 OOO 대신 OOO에게 60,000,000원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고 쟁점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2009.3.6. OOO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건물은 특수관계에 있는 동생으로부터 청구인이 저가로 매수하고 얻은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므로 쟁점건물의 평가액 200,000,000원에서 전세보증금 60,000,000원과 OOO의 채무대위변제 60,000,000원을 제외한 80,000,000원에서 시가의 30%(6천만원)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20,000,000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최초 작성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 상에는 청구인과 OOO(언니)은 상속에 관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협의하고 등기이전을 마쳤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약정서는 OOOO OOO의 부동산매매 계약 작성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양도에 의한 매매계약이 아니라 증여한 것임을 확인하는 등 청구인이 경정청구시 제출한 상속합의서를 신뢰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은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적용이 가능하나 청구인의 경우 증여자 OOO이 2009.10.29.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사실상 증여한 것임이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초 거래의 실질내용이 양도가 아닌 증여이고 특수관계자로부터의 저가 양수는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동생으로부터 무상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저가 양수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자신이 취득한 쟁점건물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의 동생으로부터 임차보증금 60,000,000원과 채권대위변제액 60,000,000원을 부담하고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의 시가 200,000,000원에서 임차보증금과 채권대위변제액 120,000,000원을 차감한 후 시가(2억원)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한 20,000,000원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저가로 양수하고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20,000,000원으로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9.30. 망 OOO(OOOOOOOOOOOOOO)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07.12.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OOO(681022-1******)이 취득하였다가 2009.2.9.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 OOO, OOO이 2008.4.22. 체결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OOO 소유로 하며,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OOO은 모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 OOO, OOO이 2008.2.20. 상속권에 대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OOO에게 모든 상속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각각 현금 60,000,000원을 2008.12.31.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다만 OOO의 사정으로 지급이행이 어려우면 그에 대한 방안으로 쟁점건물을 청구인과 OOO이 적정가격으로 매수하거나 청구인과 OOO이 매도하여 각각 60,000,00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OOO은 양도권리를 청구인과 OOO에게 위임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5) 청구인, OOO, OOO이 2009.2.9. 작성한 것으로 기재된 추가약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은 2008.2.20.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매도하며 매매대금은 170,000,000원이고 전세금 60,000,000원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청구인은 OOO에게 60,000,000원을 주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청구인이 받은 것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6) 쟁점건물의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2008.4.21. OOO이 임차인 OOO와 전세금 60,000,000원에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며,청구인과 OOO이 2009.2.2. 작성한 쟁점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계약금 20,000,000원, 2009.2.9. 잔금 150,000,000원, 총 매매대금 170,000,000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의 OO은행 계좌(605-20-****)의 입출금 거래내역에 의하면2009.3.6. 52,700,000원이 출금되고(50,000,000원권 OOOO O OOOOOOOOO),같은 날 8,000,500원을 OOO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O OO 계좌(159-62-1****)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2009.3.6. 수표50,000,000원(수표번호:900597720)과 계좌이체 8,000,000원, 합계 58,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8)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OOO이 2009.10.29.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에게 17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등기이전하였으나, 사실은 매매대금 수령없이 무상으로 증여한 것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생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을 양수하면서 아무런 대가없이 취득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과 OOO, OOO이 2008.2.20. 상속권에 대하여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은 OOO에게 쟁점건물에 대한 상속권을 부여하고 권한을 포기하는 대신 OOO으로부터 각각 현금 60,000,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후 OOO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은 당초 OOO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던 6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또한 OOO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던 60,000,000원까지 청구인이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양도받은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수하고 승계한 임대보증금 60,000,000원과 OOO이 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60,000,000원 등 채무인수액 120,000,000원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쟁점건물로 받은 대물변제액 60,000,000원 등 전체 180,000,000원을 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다만, 청구인은 시가 200,000,000원의 쟁점건물을 180,000,000원의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특수관계자간에 저가양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