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122 (2011.6.8.)

[세     목]

국세기본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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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결정요지]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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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심사청구인은 국세청에 출석하여 보정할 사항을 구술하고 그 구술 내용을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기록한 서면에 날인함으로써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2010.3.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분 4,548,000원, 2008년 제1기분 9,159,000원, 2008년 제2기분 16,350,00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2010.4.29. 위 과세내역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서 그 첨부서류로서 청구이유서와 청구이유에 대한 증거서류 등은 추후에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의 조사 담당자가 유선으로 여러차례 청구이유서와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계속하여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하였고, 심판청구서 접수일로부터 약 1년이 되는 2011.4.14.에는 「국세기본법」제63조,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이유서 등을 제출할 것을 공문[상임심판관(4)-286]으로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도 계속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국세기본법」제63조 제1항에서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1조에서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제63조와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청구이유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이유서 등 보정자료의 미제출로 인하여 그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서 또한 당연히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바, 이 건 심판청구는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할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