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578 (2011.07.0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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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작성일자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증액하는 한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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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12.14. 경기도 OOO OOO OOOOOO OOOOOOOO(주)(이하 “OOOO”이라 한다)과 청구법인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OOO O OO OOOO 외 20개 점포(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매매대금 6,403,590,000원(건물 4,189,264,490원, 부가가치세 418,926,449원, 대지권 1,795,399,061원)으로 매매하는 계약(계약금 500,000,000원을 차감한 5,903,590,000원은 2008.12.13.부터 2012.12.13.까지 5회 분할지급)을 체결하고 2007.12.20. 공급가액 4,189,264,49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당초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한 후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분으로 신고하였고,

 

 청구법인은 OOOO이 1차 중도금 지급기한인 2008.12.13.까지 1차 중도금 1,180,71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9.3.31. OOOO에게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내용통지를 한 후, 쟁점금액에 대한 부(-)의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09.4.6.자로 발행하고 200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산정시 증액하는 한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감액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418,926,440원을 환급하는 한편 2010.8.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9,33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과 장기할부조건으로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받은 2007.12.20. 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상가를 OOOO에게 인도하였으나, OOOO이 쟁점상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수익하면서 청구법인과의 쟁점상가 매매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중도금 미지급)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것인바, 이는 장기할부매매계약으로서 할부매매는 일종의 계속적인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동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계약해제에 따라 계약해제일에 쟁점상가가 반환된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화가 환입된 날인 2009.4.6.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적법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한 것임에도 청구법인이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공급이 완료된 후에 계약해제에 따라 쟁점상가가 환입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분양하면서 매매계약서 제4조에 ‘회사별 할부금의 납입지연 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한 후 수분양자인 OOOO이 1차 중도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할부대금도 청산되지 아니하였으며 그에 따라 등기부등본상 소유권도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발생한 계약관계가 소멸된 것이므로 거래가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의 계약해제 통보일에 쟁점상가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증액하는 한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적법한 작성일자를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2007.12.14. 청구법인은 OOOO에게 쟁점상가를 6,403,590,000원(건물 4,189,264,490원, 부가가치세 418,926,449원, 대지권 1,795,399,061원)에 매매하는 계약(계약금 500,000,000원을 차감한 5,903,900,000원은 2008.12.13.부터 2012.12.13.까지 5회 분할지급)을 체결하고 2007.12.20.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당초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분으로 신고한 후 OOOO이 1차 중도금 지급기한인 2008.12.13.까지 1차 중도금 1,180,718,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9.3.31. OOOO에게 쟁점상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는 내용통지를 한 후, 2009.4.6.자로 쟁점금액에 대한 부(-)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09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수정세금계산서가 계약해제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초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당초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경정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2009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산정시 증액하는 한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감액하여 2010.8.13. 청구법인에게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9,338,260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 제4조에 의하면, ‘회사별 할부금의 납입지연 일수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청구법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쟁점매매계약 해제시점에 할부대금이 청산된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이 OOOO에게 이전되거나 다시 청구법인으로 소유권환원 등기된 사실이 없으며, OOOO이 1차 중도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상가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4)「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제1호에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제2호에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하고, 제2호는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로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에 의하면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도록 하는 것이나, OOOO이 잔금청산을 완료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과 OOOO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상가의 소유권등기가  OOOO으로의 이전등기된 사실이 없어 쟁점상가의 소유권이 온전히 OOOO에게 이전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유권 중 임대권 등을 조건부(중도금 등 납부조건, 청구법인이 임대내용 동의조건, 동의하지 않은 경우 법적무효조건)로 O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위임받고 동 범위내에서 임대권을 행사하다가 의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 건은 사실상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되지 못한 경우인「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당초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한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증액하는 한편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을 감액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