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서3521 (2011.04.2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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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아파트는 딸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매맬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가 청구인 명의로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였거나 최소한 ○○의 협조하에 동 증여세 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과 ○○간 매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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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0.19. 청구인의 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 OOOOOOOO 전용면적 114.67㎡(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받았다.

 

 나.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보고, 2010.3.11. 청구인에게 증여세 152,19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8.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4억500만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유상양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아파트를 이전한 것처럼 OOO매매계약서 및 매매대금을 위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 양수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전세보증금의 존재여부와 청구인과 OOO가 전세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인지 증여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 및 증여세법(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것)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6.6.12. 대통령령 제19513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6.9.28. 청구인의 딸 OOO로부터 쟁점주택을 7억5,000만원에 양수하는 OOO매매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2006.10.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OOO 등기부등본 등에 나타난다.

 

  (2)쟁점거래에 대하여 2006.12.30.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2007.5.8. 청구인 명의의 증여세신고서가 접수되었는바,2006.12.30. OO세무서장이 접수한 OOO 명의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상 양도소득세 8,868,000원은 신고일에 납부되었고, 2007.5.8. 처분청에 접수한 청구인 명의의 증여세 신고서상 증여세 1억5,600만원은 납부되지 않았으며, 2007.6.4. 청구인은 동 증여세 신고서는 잘못 접수된 신고서이므로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자진신고서 결정취소요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3)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가 2006.8.18. 출국한 후 2007.1.30. 귀국하여 계약 당시 국내에 있지 않았고,2007.5.8.자 증여세 신고서에 같은 날 OOO의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교부한 OOO의 호적초본이 첨부되어 있으며,금융조회로 OOO 매매대금 7억5,000만원이 전액 OOO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OOO의 자금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고 2010.3.11. 청구인에게 증여세 152,197,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2004.3.11.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OOOO OOOOOO OOOOO 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라 한다)를 15억6,500만원에 매도하여, 동 매각대금 중 4억500만원을 OOO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부담하고, 이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전세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후 2004.6.25.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다가, 2006.10.19. 동 전세보증금을 거래대금과 상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수한 것인데, 이러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할 것 같아서 OOO중개업자들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OOO매매계약서 및 OOO등기부등본, OOO 명의 은행계좌 거래 내역, OOOOOOO관리사무소 입주자명부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OOO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과 OOO은 2004.3.29. 공동소유(청구인 지분 1/3)인 OOOOOOO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3.11.자 동 아파트 매매계약서에는 거래가액 15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압구정아파트 매매대금을 <표1>과 같이 OOO 명의의 은행계좌로 받아, <표2>와 같이 OOO에게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는바, OOOO OOOO(OOOO OOOOOOO OOOOOO, OOOO OOOOOO-******) 거래 내역에는 <표1>, <표2>와 같이 입금·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1> OOOOOO OOOO OO OO

(OO O OO)

 

 

 

   (다)청구인은 2004.6.25. 쟁점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였으나, 청구인의 다른 딸 OOO가 정신분열증으로 OOO OOO OOO OOO OO OO정신병원에 입원 및 통원치료 중이어서 주민등록만 2004.4. 26.부터 2006.7.12.까지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2006.7.13.부터 2006.11.2.까지 OOO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OO로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O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명부, OOO O신분열증 진단서 및 주민등록 초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쟁점아파트를 관리하는 OOOO아파트관리사무소 입주자명부에는 청구인의 입주일이 2004.6.25.이고, 입주형태가 전세인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경기도 OOO OOO OOOOO OOOOOO OO OOO이 발행한 2004.4.14.자 진단서에는 청구인의 다른 딸 OOO가 2003.12.3.부터 2004.3.30.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진단서 발행일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6.11.3. 쟁점아파트로 주소지를 이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에 나타나고,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O 전용면적 84.99㎡는 2004.2.28.OOO가 심금옥외 2인으로부터 취득하였다가 2004.6.2.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OOO등기부 등본에 나타난다.  

 

  (6)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은쟁점거래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 4억500만원을 매매대금과 상계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직계존비속간 양도는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증여로 추정하는 것인바,쟁점아파트 양수대금과 상계하였다는 전세보증금의 존재여부와 청구인과 OOO가 전세금과 매매대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2007.5.8.자 증여세 신고서에 같은 날 OOO 신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OO구청장이 교부한 OOO의 호적초본이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OOO가 청구인 명의로 증여세 신고서를 접수하였거나 최소한 OOO의 협조하에 동 증여세 신고서가 접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과 OOO간 매매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증여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