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0서2398 (2011.08.1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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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엄ㅇㅇㅇ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11중5122 / 조심2012중0299 / 조심2024구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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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1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68,53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7,522,650원의 부과처분과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따른 47,3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정보기술로부터 2005.7.11. 수취한 공급가액 1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1,000,000원을 대표이사 상여처분 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정보기술(이하 “OOO정보기술”이라 한다)로부터 2005.7.11. ‘KT통신망통합운용관리시스템 구축’ 관련 공급가액 1,000만원(이하 “쟁점1세금계산서”라 한다)과 2005.11.25. ‘OOO방송 SUB DMC 장비공급’ 관련 공급가액 3,300만원(이하 “쟁점2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1․2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5.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68,530원 및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7,522,65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가공매입액 4,730만원을 대표자 박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기업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 청구법인 및 청구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므로 회수되기 전까지는 구상채권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종업원으로부터 동 채권을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령금액을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단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만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2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ISP 구축을 위한 장비 납품의뢰를 받고, 장비 중 일부의 납품 및 설치를 하도급 업체에 경쟁 입찰을 시켜 견적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OOO정보기술에 납품금액의 10% 상당액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까지 제출받은 후 장비들을 납품받았으며, 청구법인은 구매대금결제를 위해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OOO정보기술은 동 어음의 만기일 익일에 결제 받은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동 거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의 거래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OOO정보기술이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된 점, OOO정보기술의 대표자 박OOO이 전말서(문답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진술한 점, 직원 엄OOO이 업무상 횡령으로 소송진행중 구상권을 행사하여 추후에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대표자 상여처분 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발주서, 품의서, 견적서,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OOO정보기술이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점, OOO정보기술의 대표자 박OOO이 전말서(문답서)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진술한 점 등, 청구법인이 실제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2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정보기술로부터 실물거래없이 2005.7.11. 공급가액 1,000만원, 2005.11.25. 공급가액 3,3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10.5.10.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168,53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17,522,650원을 경정고지 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이사 박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입거래처인 OOO정보기술을 자료상 혐의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종결복명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OOO정보기술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주식회사(구, OOO텔레콤)와의 거래에 있어서 6억6,300만원의 가공확정 자료가 통보되는 등 자료상 혐의가 있어 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OOO정보기술에 대한 처분청의 가공거래금액 조사실적은 〈표1〉과 같고, 청구법인에 대한 가공 매출금액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4,300만원으로 확정하였다.

 

〈표1〉OOO정보기술의 가공거래금액

구 분

세금계산서

가공거래확정

가공확정비율

과세기간

매출

매입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05.1기

2,503

2,341

319

676

12.7

28.9

2005.2기

4,056

4,043

178

-

4.4

-

6,559

6,384

497

676

7.6

10.6

(단위 : 백만원, %)

 

 

(3) OOO정보기술 대표이사 박OOO은 처분청에 2009.1.15. 출석하여 청구법인과 2005년 제2기 과세기간 중 2건 4,300만원의 가공거래가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전말서에 나타난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인 엄OOO이 OOO정보기술과 공모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 위하여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엄OOO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는 등 지속적인 회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엄OOO의 횡령사실 확인서(2010.2.22.), OOO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신청 한 접수증명원(2010카단30892, 2010.1.8.), OOO지방법원 56단독결정문(2010카단30892, 2010.1.22.),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0차9589, 2010.2.19.) 등을 제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건대, 쟁점1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직원 엄OOO이 OOO정보기술과 공모하여 횡령한 사실이 엄OOO의 확인서, OOO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0차9589, 2010.2.19.)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엄OOO의 횡령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이 아니라 사내유보로 소득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서2012, 2011.6.1.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1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 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2세금계산서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장비 중 일부인 A42 XHB2C2-04HD 등의 납품 및 설치를 위해 하도급 업체로 OOO정보기술과 OOO정보통신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견적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OOO정보기술을 선택하여 쟁점2세금계산서상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물품구매 표준 계약서, 만기일이 2006.2.19.인 어음으로 지급한 대금결제에 관한 금융거래내역,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품의서, 구매계약 품의서, 발주서,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그러나, 처분청이 자료상조사를 통하여 OOO정보기술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였고, OOO정보기술 대표이사 박OOO이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2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