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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7.1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132,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8.19. 및 2008.9.10. OOOO OOO OOO OOO 595-21 전 453㎡ 등 합계 23필지 14,309㎡(이하 “쟁점OO”라 한다)를 한국도로공사 등에 양도하고 2009.5.28.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OO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0.7.16.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94,132,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OO 보유기간 중 2004년도를 제외하고는 농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또한, 지입회사의 일시적인 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그 금액이 3백만원에 불과하며, 법인등기부상 2004.12.6.부터 2005.12.31.까지 약 1년간 (주)OOOO의 이사에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동 법인의 실질 경영자인 천OO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대표이사로 실제 근무하였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쟁점OO를 과수원 등으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은 농지원부, OOOO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증명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한국도로공사 등의 영농손실액 보상내역, 주식회사 OOOOO감정평가법인의 지장물 물건조서 및 감정평가서, 유실수 매매계약서, 면세유류관리대장 등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OO는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내역 및 항공촬영사진 등에 비추어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30년간 부동산중개업, 중기대여업과 LPG 충전소 등을 영위하면서 4,336평에 달하는 OO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반면, 동일종의 나무가 여러 지번에 흩어져 식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OO를 실지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OO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8.12.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OO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OO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OO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OO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OO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OO 부분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1998.12.17. 쟁점OO(OOOO OOO OOO OOO 소재)를 취득하여 아래 <표1>과 같이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OO주택공사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받은 지장물 보상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1> 쟁점OO의 양도 현황 (단위 : ㎡)
<표2> 지장물 보상내역 (단위 : ㎡, 주)
(2)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 이력은 아래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이력
(3)소득금액 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고 소득금액은 2004년 귀속분 3,087천원, 2008년 귀속분 380천원, 2009년 귀속분 21,569천원인 것으로 확인되고, OOOO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2.6.부터 2007.4.27.까지 동 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박OO(OO중합중기의 대표이사)의 사실확인서(2010.7.12.)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출액 33,640천원 중 15,000천원은 OO중합중기에서 굴삭기를 무상 임대하여 발생한 금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천OO(주주명부상 OOOO 주식회사의 전체 주식 30,300주 중 14,000주 보유)의 사실확인서(2010.7.9.)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 주식회사에서 상근하거나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OO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및 조합원별 비료무상지원 명세서 등에 의하면, 동 조합은 청구인에게 2005.1.1. ~ 2005.12.31. 기간 동안 도우미벼 등 원가 29,650원을 매출하였고, 2006년 ~ 2009년 기간 동안 매년 비료 13 ~ 17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청구인과 박OO이 작성한 유실수 매매계약서(2001년 2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2월 박OO으로부터 매실나무 등 유실수 2,300주를 500만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물류 박OO의 확인서(2010년 3월)에 의하면, 박OO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이 생산한 매실을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 위탁판매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살피건대,쟁점OO의 지장물 보상내역,OO농업협동조합의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 및 조합원별 비료무상지원 명세서 등에 의하면 쟁점OO는 양도 당시 위 <표2> 내역과 같이 유실수 등이 다수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OO의 보유기간 동안 위 조합으로부터 농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박OO이 청구인이 생산한 매실을 위탁판매하였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OO에 식재된 수목이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식재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는 이상청구인이 쟁점OO를 실지 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이력 중 쟁점OO 보유기간 동안의 사업이력은 OO종합중기 및 OOOO 주식회사로 그 중 OOOO 주식회사의 경우 청구인이 동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였거나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최대주주인 천OO 또한 청구인이 동 법인에서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통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OO의 보유기간 동안 신고된 소득금액이2004년 귀속분 3,087천원, 2008년 귀속분 380천원에 불과하므로 위 사업이력을 근거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OO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