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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제수(弟嫂)인 권OO이 2002.11.21.부터경기도 부천시 OOO OO OOO OO OO층 O호 및 O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부동산임대업(OOOOOOOOOOOO)에 공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무납부하자 부가가치세를 고지한데 대하여, 권OO은 부동산임대업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이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나. 그 후 권OO이 청구인을 상대로 OOOO법원에 제기한 소송의판결(2007가단31616, 2009.8.12.)에 의하여 실지사업자가 권OO이 아닌청구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부천세무서장은 권OO에게 과세한 2006년제1기 ~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취소하고, 2010.2.4. 청구인에게동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33,011,680원을 결정·고지한 후,과세자료를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파생하였다.
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이2003.1.22.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2010.12.20. 청구인에게 2003년 ~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116,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4.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권OO은 2010.3.3. OO지방법원 OO지원의 법정 증언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의실질사업자를 가리기 위한 소송(OOOOOO OOOOOOOOOO)이진행되고있으므로 동 소송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및 체납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이의신청및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따라 과세관청 및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을쟁점부동산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이 건 종합소득세의 경정은 현재 계류중인 관련 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추후판단할 부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과세한 처분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동 과세처분 및 체납처분의 유예가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등의 청구】 ②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7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②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권OO의 고충민원에 대한 OO세무서장의 의견회보서를보면, 사건번호 2007가단31616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 대한 OOOOOO의판결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3.1.22.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어려워 제수(弟嫂)인 권OO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는 바, 권OO 명의로 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고 향후 쟁점부동산을 2년간 수익한 후부터는 수익의 4분의 1을 권OO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쟁점부동산을 OOOOOO 웨딩홀에 임대 및 관리하여 왔으나 약정한 2년이 지나도록 권OO에게 이익을 분배하지 아니하였으며, 권OO이 명의수탁자 지위를 면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고, 청구인이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해당은행이 쟁점부동산의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OOOOOO OOO에 경락되었다는 내용이다.
(2)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관련 불복청구에 대한 조세심판결정문(조심 2010중2869, 2011.3.23.)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가) 권OO은 2003.1.22. 매매를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8.4.4. 주식회사 OOOO부페에 임의경매로 양도하였고, 2009.9.17. 권OO이 OO세무서장에게 쟁점부동산의 임대소득 실지귀속자는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며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며, OO세무서장은 권OO의 주장이 이유있다고판단하여 권OO에게 고지된 2006년 제1기부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청구인을 실지사업자로보아 동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33,011,6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권OO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의 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의 판단부분을 보면, 권OO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제출증빙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권OO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인 주식회사 OOOOO가 매수인인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과 권OO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소유권등기명의를 청구인이 지정하는 권OO에게 바로 이전해 준 것으로서, 주식회사 OOOOO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전문에 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고 되어 있고,
(다)또한,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실지소유자로 보고 있는 점, 관련소송기록 등에는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으로부터 수익금을수령한 것으로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지소유자로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처분은잘못이 없다고 기각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3)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경기도 OOO OOOOO으로부터「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받음에 따라, 2010년 3월 OOOO법원에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OOOO OOOOOOOOOO)를 제기하여 현재 계류되어있는 바, 동 소송 청구이유에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없으며, 실지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4)이상의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소송의 결과가 당초의 과세근거가 된 사항과 다른 것으로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과세처분에 대하여 법정기한내 경정청구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점, 이 건과같은경우에 있어 과세 및 징수처분을 유예하는 것은 세법상 이를 규정하고있지 아니한 점, 이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불복청구에 대한조세심판결정(조심 2010중2869, 2011.3.23.)에서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실지소유자로보아 청구주장에 대하여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없어 보이며, 그 과세처분을 유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