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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조심 2011부2745 (2011.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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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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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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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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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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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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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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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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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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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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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61조 제2항 및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 위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종적조회자료,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1.4.21. 청구인이 2011.4.4.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서를 등기OOO로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발송하자 청구인의 회사동료 한충진이 2011.4.22. 이를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2011.4.30.을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하여 2011.7.23. 심판청구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OOO하였으며 동 심판청구서는 2011.7. 25. 우리 원에 접수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국세기본법」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위 결정의 통지를 송달받은 2011.4.22.부터 94일(우편접수일인 2011.7.23.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92일)이 경과한 2010.7.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