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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외 권OO의 父 권OO은 OO시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 중 OOO,OOO,OOO원을 1996.2.17. OO OOOO출장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입금하였다가 1996.2.23. OOO을 인출하여 OO상호신용금고(이하 “OO금고”라 한다)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위 예금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박OO, 장OO, 고OO 명의로 각각 OO원, OO원, OOOO억원을 대출 받아 박OO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권OO의 국회의원선거자금으로 사용하고, 1997.4.24. 위 정기예금 출금액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두고 권OO이 父 권OO으로부터 선거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권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01.7.19. 1997년도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민법 제554조에 의하면,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수OO의 수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권OO은 그의 자 권OO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자 본인의 체면유지와 자식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불우한 이웃에게 직접 지출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님에도 이를 권OO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권OO은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선거를 치루었고, 선거법상 OO원 이상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OOO의 선거자금을 수증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무상이전의 증거가 있거나 증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증여는 성립되는 것이다.
(2) 권OO이 권OO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불우이웃들에게 직접 사용하였다면, 권OO 본인의 예금이 OO금고에 OOO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박OO외 2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을 받아 인출할 필요가 없었으며, 선거법의 제약을 피하여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우회적으로 박OO외2인의 담보대출을 받아 박OO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점, 권OO의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일(1996.3.26.)이전인 1996.2.26.부터 1996.3.26.까지 상기 자금을 고령인 권OO이 매일 평균 OOOO원씩 불우이웃돕기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예금인출 청OO의 필적 등이 본인의 필적이 아닌 점등으로 볼 때, 권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권OO은 국회의원입후보 등록일 전인 1996.2월 이전에 이미 임대보증금 전액을 사용하였으며, 선거일 이후인 1996.10.26. 보증금 수령 분 OOO을 사용처 불분명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994.12.30.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OOOOO원도 (주)OO, OO엔지니어링(주)의 대출금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권OO 자신이 사실상 금융자산이 충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권OO은 78세의 고령으로서 직접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권OO을 수OO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권OO이 본인 돈인 쟁점금액을 아들인 권OO의 국회의원 선거운동비용으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권OO이 증여 받아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OO”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자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OO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OO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 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2)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민 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권OO은 1919.11.2.생으로서 청구인들의 시조부 또는 조부이고, 권OO은 권OO의 자로서 권OO은 1997.7.18. 권OO은 1998.11.12.에 각각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들은 권OO의 처 또는 자녀인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권OO은 1996.2.23. OO OOOO출장소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서 OOO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OO금고에 정기예금(계좌번호 OOOOOOOOOOOOO,O,O)으로 입금하였고, 1997.4.24.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출금한 후 동일 자로 OO금고에서 대출 받은 청구외 박OO, 장OO, 고OO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박OO, 장OO, 고OO은 OO금고에서 1996.2.26. 1996.3.7. 1996.3.15. 권OO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OO원, OO원, OOOOO원을 각각 대출 받은 후, 박OO의 OO금고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1996.2.26.부터 1996.3.26.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하여 총 36차례에 걸쳐 인출된 사실도 OO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또한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들은 권OO이 아들인 권OO이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자 본인의 체면유지와 아들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권OO이 증여 받은 돈이 아니며, 권OO은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선거를 치루었고, 선거법상 OO원 이상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OOO의 선거자금을 수증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먼저, OO지방국세청에서 충북 OO시 OO면 OO리 OOOOO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OO로부터 2001.4.10. 징취한 진술서를 보면, 박OO는 1976년부터 1996년 말까지 OO에서 가구점(상호:OO가구사,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을 운영하면서 권OO의 국회의원선거에는 관여한 일이 없고 당시 권OO의 선거사무소에 책상등의 가구를 공급한 인연으로 권OO을 알게 되었고, 권OO은 권OO의 부친이며 동네어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권OO과는 부동산 및 금전대차거래 등의 사실은 전혀 없으며, 본인명의로 대출 받은 사실 및 그 대출 받은 돈을 인출한 사실도 전혀 없고, 예금청OO의 필적도 본인의 필적이 아니며, 장OO, 고OO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권OO에게 본인의 인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권OO이 본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선거자금 등에 필요한 일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권OO이 아들의 국회의원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OO, OO금고의 박OO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인출할 때, 청OO의 필적이 권OO의 필적이 아니라는 OO지방국세청의 의견과 제출된 예금청OO 일부의 사본 상 “박OO”라는 필적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은 권OO의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선거를 치루었다고 주장OO, 권OO의 소유인 경기도 OO시 OO구 OO동 OOOOOOO, 건물(OOOO, OOOO)연면적 OOOOO평 중 114평에 대하여 (주)OO은행과 임대보증금 OOO원으로 1996.9.10.부터 1999.9.9.까지 3년간 연장 계약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 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재계약으로 인한 증액은 OOO,OOOO원임이 권OO의 국회의원 재산등록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재계약기간의 시기가 국회의원선거일(1996.4.11.) 이후인 1996.9.1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97.8.7.현재 (주)OO상호신용금고에 권OO의 부채증명원상의 부채 OOO,OOO,OOO원은 1997.6.27. 대출한 OO,OOOO원과 1994.12.30. 대출한 OOO,OOO,OOO원으로서 선거일 이전 또는 선거일 이후에 대출하여 권OO이 관여했던 (주)OO, OO엔지니어링(주)의 대출금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OO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청구인들은 2001.8.30. 작성된 청구외 박OO, 고OO, 장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권OO이 이들의 명의를 빌려 권OO의 국회의원선거운동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고, 권OO의 선거관련 회계책임자인 청구외 노OO의 사실확인서도 제시하며 법정선거비용의 초과비용은 권OO 소유 건물의 임차법인인 OO은행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였고 외부자금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사인들의 확인서이며, 또한, 권OO이 1996.1.12. 1995.12.12. 청구외 김OO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그 영수증사본, 권OO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권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을 권OO이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권OO이 당시 78세의 고령으로 한달 간에 OOO 가량의 거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박OO가 권OO에게 인장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박OO의 예금청OO의 필적이 권OO의 필적이 아니라는 OO지방국세청의 조사의견 등의 정황으로 비추어 권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권OO이 父 권OO의 예금을 담보로 박OO외 2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출 받은 자금으로 국회의원선거 법정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국회의원선거일 이후 권OO의 예금을 인출하여 박OO외2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결과적으로 권OO이 권OO에게 선거자금을 증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권OO이 쟁점금액을 권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