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520 (2001.12.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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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도급계약자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는 건축주가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규모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으로 거래의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는 등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청구인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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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을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외 윤OO(이하 “윤OO”라 한다)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OOO리 OOOOO 대지 173.5㎡를 1995.6.30 취득하고 1996.6.4 동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지하1층, 지상3층 건물 430.31㎡(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8.10 청구외 고OO에게 양도한 후 1999.5.31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 토지 199,000,000원, 건물건축비 : 286,000,000원, 양도가액 : 485,000,000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위 윤OO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 286,000,000원을 청구인의 공급대가로 보아 2001.1.12 청구인에게 199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2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7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단순히 관리인으로서 인건비만 수령하였으며, 건축주인 윤OO가 본인 책임하에 자재비, 인건비 등을 구매하여 시공하는 등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는 윤OO이므로 청구인을 쟁점건물의 시공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윤OO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첨부된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을 건축자로 하고 건축주를 윤OO로 하는 건축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시인하고 있고, 윤OO도 총공사대금 286,000,000원에 건축하기로 청구인과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중 201,000,000원은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잔액 85,000,000원을 추가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99.4.1 OO건축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 반면, 윤OO는 이 건 부동산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고, 31년간 군에 복무하다가 전역한 자임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건축주(윤OO)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의 신축에 따른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지시공자가 건축주 윤OO라고 주장하며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이 공사비를 대신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았으나 윤OO에게 미처 전해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일반영수증과 OO제철주식회사로부터 철근을 매입하고 수취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증빙을 보면 품명 및 금액과 수령자만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공사비를 대신 지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여타 건축주 윤OO가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했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건축주명의로 교부받은 철근 및 레미콘등 건축자재의 매입세금계산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건축물사용승인신청서에는 건축주인 윤OO가 공사시공자로 되어 있으나, 이는 소규모 건축공사의 경우 건설업면허와 관계없이 건축주가 직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관행에 따른 것으로 거래의 실질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건축자임을 1999.5.26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서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99.4.1 OO건축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바 있는 반면, 윤OO는 이 건 부동산 이외에 건물을 신축한 사실이 없으며 31년간 군에 복무하다가 전역한 자임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