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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OO리 OOOOO 토지 위에 1997.11.7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여관건물 1,326.54㎡(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8.3.2 까지 청구인 명의의 숙박업(OOOOOO)으로 등록(실제로는 청구외 최OO에게 임대)하여 운영하다가 1999.8.2 청구외 김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데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이 숙박업자인 김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1.6.1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174,880,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7.11.7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의 숙박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청구외 최OO에게 임대하여 여관업을 운영하도록 하다가 신축 당시 소요된 건축자금의 상환압박 등으로 인하여 1999.8.2 쟁점건물을 김OO에게 양도하게 되었는 바,
양도이후 전세권자인 최OO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 등의 문제로 매수인 김OO가 실제로 쟁점건물을 명도받아 직접 숙박업을 영위하기 시작한 1999.12.15 까지는 청구외 최OO가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에는 청구인과 매수인은 사실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동일한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 매수인 김OO가 직접 숙박업을 운영하기 시작한 1999.12.15 까지는 전세권자인 최OO로 하여금 계속하여 여관을 운영토록 하였으므로 양도당시에는 동일한 임대사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의 숙박업 매출액에 대한 1999.8.2 ~1999.12.15 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수인 김OO가 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에 쟁점건물의 양도가 포괄적양수도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계약서 등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양수도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의무에는 다음 각호의 것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청구인은 1997.8.10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1997.11.7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1998.2.25 최OO에게 전세금을 9억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임차인 최OO로 하여금 여관업을 운영토록 하다가 1999.8.2 김OO에게 양도한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쟁점건물의 양도일(1999.8.2)을 전ㆍ후한 숙박업자 사업자등록을 보면 양도일 전까지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었으며 양도일 이후에는 매수인 김OO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양도일 이후에도 전세금 반환 등의 문제로 1999.12.15 까지는 임차인 최OO가 계속하여 여관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이 세무조사과정에서 매수인 김OO로부터 징취한 확인서상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매수인 김OO도 양수일이후 1999.12.15 까지는 최OO에 대한 임대자에 해당되고, 따라서 양도일 당시에는 청구인과 매수인 김OO는 동일한 사업자(부동산임대업)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2호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승계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취지는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의 본질적 성격에 맞지 아니할 뿐 아니라 사업의 양도는 일반적으로 그 거래금액과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이 크고 양수자는 사업자로서 대부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현실이므로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피하려는 조세정책적 배려라 할 것(국심200구2472, 2001.2.22)인 바,
위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실상 임대에 공하던 쟁점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쟁점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사실이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도 아니하며, 매수인 김OO는 양도일 이후 숙박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일 이후부터 김OO가 직영하기 시작하였다는 1999.12.15 까지의 여관운영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제세신고도 최OO가 아닌 매수인 김OO가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