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2080 (2001.10.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

[제     목]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결정요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참조결정]

[따른결정]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우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194,20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1.5.10 수령(모 김OO)하였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8.8까지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 청구기간에서 6일이 경과한 2001.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